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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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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각 법률사무소 세 곳의 의견을 물었고 두 곳이 이제 그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고 하나는 이제 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공통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판결 사항을 계속 1996년도 판결부터 계속 대법원 판례를 그걸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지방자치법」의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앞 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될 때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개정을 하자는 게 지방의회의 요구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좀 안 된다.

왜냐하면 법률의 범위 안에 계속 구속되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만의 어떤 이렇게 반짝반짝 뛰는 아이디어들이 뭐 이렇게 조례로도 제정이 되고 특색 있는 조례 제정으로서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법률의 범위 안으로 계속 바운더리가 정해지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결국 관철하지 못한 그 한계 범위에 속해져 있지 않나. 나중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입법의 상황에서는 이거 위법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조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많은 조례들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도 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법률의 범위 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래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조례가 저는 한 7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위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의 되지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을 벗어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를 반대의 예로 본다면 이 앞 번에 박종우 전 시장이 공공용지 매입하실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공공용지 매입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박는 거나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거나 둘 다 저는 법리적으로 어떤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충분히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우리는 심사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는 조례는 저는 사실, 저도 한 8년 동안 조례 하면서 이건 우리가 좀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동수 의원님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