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거의 통합조례 형식으로 상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사업들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체계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조항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만.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하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관광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저는 당연히 연계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시행계획은 둘째치고라도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어디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8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해서 여기는 민간전문인 구성으로 100%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제17조에 안성시 관광협의회라고 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들 뭐 사업자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의 협의 구조가 또 있어요. 일단 구조 자체가, 물론 그 성격과 위상이 좀 다르겠지만 따로 규정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관광 모니터요원도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고 관광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에 중간조직을 또 넣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관광안내소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저 기능을 전환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센터 규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조직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 안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조직을 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또 이것 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자가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