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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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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새로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있어서는 제1항을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에서는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 내용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으로 수정합니다. 제8조를 신설해서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리고 현재의 “제6조”는 “제9조”로 같은 내용을 조항번호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위원님,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