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그러면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볼게요. 6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항에 제5호에 따른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5항을 보면 1, 2, 4호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3호에는 사회재난사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은 일단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각종 재난 상황이나 이랬을 때 피해보상이 됐든 이걸 지회에 지급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그 법 25조 1항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범위가 나오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 지원의 범위를 축소해서 조례에 담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3호를 제외한 상위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합회 사업 부분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 25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중지 및 환수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셨는데 이것도 3조의 2하고 제4조부터 6호까지 규정에서 지원받은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에 관한 지원하고 보조금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용이나 이런 부분의 조항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