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0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시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현금성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 한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세부 용도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거제시의회 의원 위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 조문입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9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9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