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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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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형 부의장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반인숙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주요 골자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조문의 제목을 “경영안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