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재원 비율이 도비 50%, 시비 50%이며 사업추진 시 금년도에 시비는 약 15억이 소요되고 내년도인 ’22년부터는 시비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마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읍·면·동 위원회, 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7쪽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