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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8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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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 그래도 김영규 위원 지적하신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비슷한 위원회는 저도 통합하는 게 업무 효율적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을 하는 거에 뭐 큰 문제 제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위원회가 어찌 보면 더 포괄적이죠. 공공급식보다는 우리 시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공공급식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이미 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둔다라고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일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심의위원회는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거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는 이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데 한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막말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 먹거리위원회는 둘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안 두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는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안 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급식심의위원회는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는 매년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의 13조에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좀 그게 그러면 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