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토목공사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하고 나서 파일 박았던 부분을 순수하게 건설업체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기부채납을 하다가 못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진주시에서 거기에 파일을 박는 것까지 빼 가지고 1억 3,0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돈부터 업체에다가 공사금액에다가 업시켜서, 자기들은 만져보지도 못 하고 보지도 못 한 돈이 안 있습니까, 그 업체에 들어온 것처럼 해놓고 그 돈은 파일공사했던 원 업체한테, 토목공사업체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업체는 이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건축공사를 92억 원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진주시는요, 그 업체에다가 상당하게 무언의 압박성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변경까지 가는 과정에서 감리단이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가 계약을 하는데 감리단이 선정이 안 되고 공사가 6개월동안 지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꾸 총액입찰제라고 하면서, 그 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계약법 상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감리라는 것은 집행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감리단이 누구냐, 진주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률상 보면. 그러면 그 업체는 감리단에다가 이리 이리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자재가 없다, 설계내역에 누락돼 있다, 이 부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설계도서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18회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감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130루베 이상 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친 게 92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