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20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6-18

김판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10시36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