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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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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데 법제처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회의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고 지금 가장 최신 조례는 보니까 2025년도 3월 7일인 것 같은데 정읍시에도 이쪽은 그나마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단, 이제 중복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법제처에서 이런 해석이 나가고 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런 의견이 나갔으면 법을 어기는 조례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은 조례가 존속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