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관내에서 협약을 해갖고 200만 원을 하든 300만 원을 하든 간병비 100만 원, 다문 100만 원도 굉장히 큰 거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간병비 40만 원하고 보정구 하면은 5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실제적인 병원비는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통틀어가지고 100만 원 하니까 많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계속 노인 예산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의원님들께서 선뜻 도전을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따지다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조례를 이렇게 딱 보면은 100만 원인데 안에는 약간 허술한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 백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가 아까 말했듯 우리 60세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 조례로 왔을 거고 그다음에 거주에 대한 이런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책정에 대한 이거를 감가상각비 전체 다 넣어서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상위 우리 생활 중위소득 120%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은 윤부원 위원님이 이 말일 거예요. 한 50대부터 건강보조식품을 주자는 게 아니고 뼈에 그다음에 칼슘을 지급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조례를 이걸 딱 만들 수 있는 조례는 없지만은 그래서 중하위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런 분들의 하여튼 영양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거는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생활보호 대상자부터 시작해갖고 50대부터 조금 관리를 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미연의 방지 차원도 이번에 윤부원 위원님 의견을 통해서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