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3만 8,000명 정도가 되고 한 해에 매년 지금 한 1,000명이 넘게 저희 다른 각 도의 시도에서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기준을 중위소득 120%는 잡았지만 우리도 노인인구가 14.7%가 넘어서 고령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주민등록이 거주에 1년 이상을 잡은 게 조금 좀 아쉽고요. 1년 이상이면 진짜 우리 지역에서 있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분위를 나누더라도 이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짧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2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234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총 17개의 지자체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예산들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또 한 군데밖에 실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간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에 어르신들 예산이 정말 어제도 어르신들 예산, 이런 조례들이 많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2년이나 그 기준을 조금만 이렇게 섬세하게 했으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66페이지 보면은, 의료비 지원 금액에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잘 짚어야 됩니다. 간병인에 있어서 본인부담금 100만 원하고 200만 원 다 빼고요.
간병인에 있어서 한쪽 관절 수술비를 20만 원, 이 간병.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은 예전에는 한 달을 입원했고 요즘에는 20일도 하고 15일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간병인의 산출을 한 번만 20만 원을 줄 건지 그다음에 양쪽 다리에서도 4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를 하루에 간병비만 줄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게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쪽이든 두 쪽이든 20만 원, 40만 원 주는 간병비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 건지 그런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아들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