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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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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명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는 의안번호 615호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와 함께 무릎 통증, 시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 통증과 실명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통증과 시력 문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고 중증질환의 진행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의료비 경감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보건복지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의료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견 반영 등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수정체 혼탁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말한다. 4. “수술 의료기관”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②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3.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③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동일한 수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술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90일이 경과 시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 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월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