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국장님 강태영 위원의 질의에 정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체에서만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유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1인당 500만 원이니까 약 1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연구단체 외에 개인이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가능하다면 확인하시고 내 연구단체가 아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확인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타 지자체 사례하고 연구 단체를 이용해서 또 하든지 그리고 앞서 이제 감사 때 했지만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규칙으로 좀 만들어 놓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법률고문 3인이라고 했는데 법률하고 그다음에 입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현재는 저희가 결여됐다라고 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문들에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의원들이 법률적 그다음에 정책적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시 전문위원 외에도 전문 고문들에게 검토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연락 가능한 체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