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에서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방재정운용계획이나 재원 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고 있고 투자심사 역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당연히 연계되는 기능의 성격이어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투자심사위원회 2018년부터 자체심사대상을 기준으로 봤더니 2018년 26건 중 1건, 2019년 27건 중 2건, 2020년 32건 중 7건이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전부 이루어졌어요.
일단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서는 대면회의가 원칙인 것이고 물론 예외조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가능한 대면심의를 통해서 더군다나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서면보다는 대면을 통해서 해야 의사소통이나 실제 투자심사 부분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 자체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