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을 일단 새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심사 관련 조례를 보면 상위법하고 연계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일단 공무원 위원 수 4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현재 위원회 구성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도 민간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저는 우리 지방재정위원회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성격이 유사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3명,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2명 각각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2개의 위원회를 중복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