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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202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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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복지교육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