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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8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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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명 채용해서 유료화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고 어쨌든 사회적연대기본법인가요? 지금 아마 중앙 국회에서 그 입법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연대법인가 하여튼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쨌든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거제시에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 11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지원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11조에 두었는데 2항에 보면, 제11조제2항에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적용하는 게 맞죠. 이게 어찌 보면 특별법의 성격을 띠니깐요.

그렇다면 우리 시 조례는 임대하게 할 수 있다 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 개정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좀 더 우리가 공유재산을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용하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우리 시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이를 좀 참고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