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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2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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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읍·면·동청사 건립 말씀드릴게요. 현재 4개소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 일단은 행정절차 이행에 조금 전부 문제가 있네요.

공통적으로 4건 모두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죠? 4건 모두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4건, 1건도 아니고 4건이 모두 그래서 하여튼 이후부터는 우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 중이고 시행규칙 운영 중인 건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니, 공유재산관리 조례 죄송합니다. 우리 시행규칙 그 별표를 보면 이게 우리 청사설계 규모를 규정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관리 조례에서는 청사신축계획과 관련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고 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사가 건물 연면적이 5000㎡, 읍·면·동청사가 660㎡로 되어 있어요. 이것 먼저 빨리 고치십시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