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 예산이라고 하는 건 1년의 세입을 가지고 1년 세출을 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갑이 없다면 나중에 그러면 예비비로 가지고 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비비를 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산이 있어야만, 이게 꼭 해야 되는 일 같으면 본예산에 꼭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타종식이 이 예산서에 올라 있는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든 1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을 해 주셔야 된다. 왜 다른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어디에 두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꼭 올라와서,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타종식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또 줄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중요성,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