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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2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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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찌 됐든 최초 목적과 다르게 지금 진행됐었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례상에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가능하지만 최초의 목적이 양주동 주민의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유수지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지금 가보세요. 거기 지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실제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공기업 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계획 외에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게 공공기관 회계규정상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공동시설 내부용도를 전용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이거는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주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행정상의 어떤 편의나 그걸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고 그분들은 거기에 위탁하는 경비라든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