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아주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그런 인센티브, 페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분 다 말씀이 이해는 되고 한데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말에 있을 행사를 본예산에 태워 갖고, 충분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될 걸 12월 말에 할 행사를 미리 세워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신속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경의 필요성,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고 이런 거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까지 소송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소송을 또 해 갖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