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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70회 제7경제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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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 친 것 들고 와보세요. 조례 문구에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산서를 보다가 그래 가지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원계획의 수립” 되어있거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이나 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된다” 이걸 뽄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주시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을 타 시군에 비해서,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진주시민의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걸 오랜 기간 검토해서, 그때 이 조례 만들 때는 지금처럼 정책지원관들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이 자기 혼자서 몇 년 고생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만든 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은 지금 지원계획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내가 정책제안을 해서 한 번도 그게 잘못되거나 우리시장님한테 누가 되거나 과장 국장님한테 누가 된 적이 없어요.

다 효과가 좋아 가지고 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 되는 일이거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 나가면서 국도비 매칭도 해주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망이 있는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혼자 애기 키우는 데는 저소득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실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입되는 돈은 예를 들어 용역을 줘도 아깝지 않는 돈이다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