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다 했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택시를 참 많이 타고 다닙니다. 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지만 직접 제가 그저께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 택시가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했더니 지금 5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코너를 도는데 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덜커덩거려요. 코너를 도는데, 순간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6년 차 되면 폐차되는데 이거를 6년 차로 폐차가 될 거 같습니까?” 했더니 “법이 바뀌면 2년 이 차 또 갖고 갑니다.” 얘기를 또 해요.
이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운전하는 나도 지금 불안합니다.” 택시가 바뀔 때가 돼서 요청을 하면 그냥 고쳐 쓰라는 것이 업주 측의 입장이지 전혀 운전기사의 안전이나 또 승객의 안전에 대한 담보는 없이 그냥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것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을 입장이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 생명 보장도 필요하지만 승객 안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따라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개가 지금 시행 중이고 8곳이 추진하고 있지만 8곳이 다 추진된다고 해서 다 의결돼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5년 차에서 40만인데 6년 차면 거진 40에서 60만이, 기사들 얘기예요. 40만, 60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2년 더 연장되면 근 70에서 80만을 탄다고 보는데, 차를. 40에서 60만도 사람 수명으로 보자면 80, 90대의 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2년 연장해서 수명을 100세 연장을 놓고 본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운행하고 있는 노조 측도 그 입장도 다시 한번 대변이 필요하니 서로 한번 대화 좀 나눌 수 있는 입장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답변을 가져 오는 게 좋겠다.
노조는 노조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사업주 측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와서 또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내가 볼 때는 무리다. 저는 좀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싶어요.
좀 더 숙려 기간 갖고 노조하고 사업주하고 좀 더 대화해서 원만한 합의 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일단은 보류하고 업주하고 또 노조하고 사용자 측하고 함께 대화하고 원만한 합의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제 의견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는 또 택시를 타고 다니는 승객 입장이기 때문에 제 승객 입장에서도 제 생명을 담보로 차가 노후화되는 차를 타고 다닌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안전 사고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택시 타는 모든 군민들에게 생명을 안전으로 해야 되는 택시를 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하게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