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은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