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도로 안전시설 관련인데 요즘 안전속도 5030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 일부 불만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이나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하고 이동성 기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죠.
그런데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돼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 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일단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의 경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개수가 간선도로는 지금 7개 노선 중에 4개 노선에 76개, 지방도는 7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에 129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 설치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