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간 중복과 지역 간 편차,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행정 효율성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 통합 운영 체계 마련과 함께 유사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은 해당 건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문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를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군사력, 지역균형 발전 등 전방위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상남도 양산시의 합계출산율도 0.84명에 불과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닙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여성 1명당 약 2.1명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불균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직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도입하여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도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 부담과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지원 규모와 기준이 달라 정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첫째 자녀에게 5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에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다 보니 정책의 중복, 형식적 집행, 지역 간 경쟁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예산 투입으로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강원도형 육아기본수당 도입 당시에는 월 70만 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월 30만 원으로 축소하여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지급 대상과 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 인센티브에만 의존한 정책이 자칫 지역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책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가 기본 정책의 틀과 재정 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춘 보완적 지원을 담당하는 분권형 통합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출산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단발적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양육 환경 개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가가 출산장려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재정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 정책만 수행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보육·교육·주거·고용 등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출산·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 모두의 책임이며, 그 중심에는 일관된 정책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존재해야 합니다. 양산시의회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평한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6. 23.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