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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202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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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지금 업무가 많은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조직개편 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관리과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도로.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마을에 도로 낼 때는 개인 땅에 그냥 도로를 냈어요. 그다음에 세월이 40년∼50년 많이 흘러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 사도의 소유권자들이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집단민원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부지에 펜스도 쳐놓고 마을사람들 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앞으로 마을도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성시의 발전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지금 이런 데 쏟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다른 곳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원곡면 복해마을 같은 경우 현장 가보셨겠지만 펜스 쳐놔서 시에서 아스콘 포장 다 해 주고 했지만 사람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양성면 미산리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피민원인하고 1년가량 거쳐서 협의한 결과 다른 걸로 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도 못 세워서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그러면 안성시 행정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하시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부시장 주재하에 T/F팀을 구성하든 어쨌든 해서 이런 걸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마을도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해 줘요. 유지관리를 안 합니다. 원래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은 토지소유자, 도로소유권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의문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행정의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감사장이든 별도의 시간에 만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꼭 건축 관련 부서, 도로부서 좀 협의를 해서, 이것 미리미리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마을에 전원주택 해서 큰 저택을 지었습니다. 면의 경우 마을도로 3m 도로 기준해서 그냥 인허가 다 해 줘서 짓고 살아요.

자기들 집 지을 때는 사용된 도로여서 집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안성시가 이것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본적인 틀, 원칙은 세워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8년, 6년 걸려요. 그냥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납니다.

왜? 길은 내고 싶은데 이미 사전에 행정절차나 마을에 조율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하다 보니까 그냥 미뤄, 미뤄하다가 돈만 더 들어가고 민원만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정말 꼭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것 진짜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정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에 신청한 것이 올해 나갈 듯 말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성시가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수십억씩 써가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는 돈을 좀 안 써요. 요즘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방부지에 경작행위 안내표지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 놓고 관리도 안 돼요. 풀도 제초작업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천 하상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도로부지에 있는 것을 좀 경작하는 것은 어떻게 융통성으로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들이 풀 뽑고 관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또 제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민원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건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하천 미불용지 이것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도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해 주는 대로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정말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하천 문제,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