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홍보가 부족했거나 어머니들이나 학교에서 신청 안 할 리가 없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바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시설에 우리 아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육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지원이든 성로원이든 아이들을 보는 시설들이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80명 이상, 안 그러면 60명 이상, 그 기준에 조리사 한 분 안 그러면은 80명 이상 하면은 오전·오후 조리사 따로따로 2명,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앞전에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아동 양육시설인데 아이 기준에 한 명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제 급식조리사를 우리가 파견하는 그 예산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그걸 보고 했는데 근데 지원이 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성지원에 조리사나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