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작년 예산결산위원장을 본 위원이 할 때 그렇게 협의 하에 가는 걸로 그때 합의를 보고 갔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위탁운영 용역비나 밑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의 이용의 법칙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용의 법칙, 미안합니다.
변경의 법칙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올라오지 않았던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소화조 준설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먼저 이 사업비에서 선후가 있을 거예요. 집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서 위원님들께서 추인을 안 해줄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준설이 저는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