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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95회 제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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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 반대 2,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