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런데 지금 10월에 애당초 여러분이 상정했던 안은 사실상 안성시 전역을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고 더군다나 각각의 조항에서 삭제 조항 역시도 최소한으로 권리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때문에 양측 이해집단 간의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애당초 우리 안성시 집행부가 이 합리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을 묻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 숙의 과정의 이유를 전혀 못 찾은 것 같아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일부 조항만 계속해서 거의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요. 이것 전부개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