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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70회 제7기획문화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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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법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 우리 과장님께서 12월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만약에 그 공사를 선정해서 하다가 법원에서,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는 승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자문을 받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도 만약에 어떤 판결이 뒤집힌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 공사를 중지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예결위 때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고 그때 옆에 동료 임기향 부위원장님하고도 했지만 그거는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천천히 가면서 꼼꼼히 챙겨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실타래처럼 얽혀 가지고 이거는 더 풀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물론 초장동이나 동부 5개면, 그다음에 금산, 집현, 미천, 대곡이라든지 열망하고 있지만 조금 늦추더라도 정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나면 그때 이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그런 계속 추진을 하고 업체 선정 부분에서는 딱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게 판결이 나면 그때 그걸 판결문을 가지고 해야지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판결이 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팀장님, 이 정도 됐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