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리 맞춰나가고 내가 어차피 지적했으니까 한두 가지 지적하고 확인 좀 할게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안 들고 왔다니까 메모를 해보세요. 계속비 사업조서 15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있고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고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서 852페이지부터 855페이지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전부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거기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 사업조서의 기준에 보면 문산읍 두산지구 사업은 4억 9,194만 원, 진성면에는 1억 5,7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면 답변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그렇고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고 아까 답변하신 당초 공모사업 최대금액도 시작했고 설계변경, 기본계획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보상협의 같은 게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