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과인 거는 제가 알고 이제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게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가 맞는데 그 현수막이 이제 폐기물로 사용 용도가 끝나거나 하면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이제 만들면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이 우리가 이제 마중물 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선 사용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후에 일반 현수막처럼 폐기물로 이제 사용 용도가 끝나고 폐기물로 되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인 현수막이라 치면 우리가 2주 게시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폐기물이다 아닙니까? 그 폐기물로 되었을 때 이제 만약에 조례에 따라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썼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폐기물처럼 지금 일반폐기물로서의 현수막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모르겠는데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폐기물로서의 현수막으로 처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