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안성시에서 사업반려 행정처분한 안성시 원곡면 동물화장장이 3·1운동 성지에 재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기본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동물화장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규탄하며 이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안성시는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사업부지의 재해 위험성이 높고 인근에 3·1운동 기념관이 위치하는 등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기엔 부적절하다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년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승소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조치계획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사항의 조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으나 일부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가 심의근거로 활용된 셈이다.
즉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붙은 사항 중 하나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조치계획과 관련, 사업자 측이 마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허위 적시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여 최종 처리한 것이다. 사업자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고자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자 측의 허위문서를 근거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것은 명백한 하자행위다.
현재 안성시는 심의결과를 취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빚은 하자행위는 한 차례 패소한 시의 이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다. 선조들의 피로써 치열하게 기록된 독립역사는 우리가 빛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성시는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다. 동물화장장 예정부지는 3·1운동 기념관 위쪽으로 300여 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자랑스러운 독립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장장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즈음에는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한 사업부지의 경우 재해 위험성 또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장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성지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안성시는 허위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입지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등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1년 9월 6일 안성시의회.
이상으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