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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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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주민자치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에나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불구하고 저는 여하튼 저번 우리 1회 추경이었나요, 관련 예산 들어왔던 게?

그래서 일단 관련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 일실한 부분을 조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뒤늦게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것 지금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일단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운영 부분에 대한 지정이 없고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 반영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행정절차의 수순상 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여하튼 행안부에서 시범지역 부분에 대한 선정이 완료가 되고 그것에 따른 위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게 기본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시범지역 지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조례를 추진 중이신 건데 일단 우리 지방분권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회 부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상위법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시범지역으로 설치되어졌으니까 조례 자체는 시범설치 조례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하튼 상위법이, 워낙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도 좀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내용이 별도의 법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시범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 가면서 이후에 계속성 있게 15개 읍·면·동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업무보고 때도 이 조례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혹여 그 부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탄원서나 뭐 이런 것 올라온 것 보니까 전혀 밑의 단위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