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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19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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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여기 제21조에 보면 이게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아직 읍·면·동에는 어느 사회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회의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주민자치회인데 법인회사 이런 데로 해서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지원할, 결국 스폰 지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면 단위 조직을 보면 품앗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을 한 분이, 보통 중복 가입되는 곳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장님하고 그만두신 분이 또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일부 이장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종속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전직 이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면상 서로 아니까 가입도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해 놓고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