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네,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여기 제21조에 보면 이게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아직 읍·면·동에는 어느 사회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회의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주민자치회인데 법인회사 이런 데로 해서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지원할, 결국 스폰 지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면 단위 조직을 보면 품앗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을 한 분이, 보통 중복 가입되는 곳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장님하고 그만두신 분이 또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일부 이장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종속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전직 이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면상 서로 아니까 가입도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해 놓고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