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의회에서 2개 면에 사업비를 해 줬기 때문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할 때는 안성시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 한 거잖아요, 갑자기도 아니고 늦게.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준비가, 오늘 조례도 보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인상을 줘요.
일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도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죠.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회법이 지금 통과되는 것 아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자꾸 법령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 시행령 찾아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이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치·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그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전면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렁하는 거예요, 항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사에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다 조직이 있으면 누구 밑에 가면 자기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이 집단으로 이것 했는데 나는 이것도 이해를 못 해요.
마치 본인들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밑의 사람,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거기에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장 밑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장단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안성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