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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9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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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의회에서 2개 면에 사업비를 해 줬기 때문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할 때는 안성시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 한 거잖아요, 갑자기도 아니고 늦게.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준비가, 오늘 조례도 보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인상을 줘요.

일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도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죠.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회법이 지금 통과되는 것 아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자꾸 법령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 시행령 찾아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이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치·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그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전면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렁하는 거예요, 항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사에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다 조직이 있으면 누구 밑에 가면 자기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이 집단으로 이것 했는데 나는 이것도 이해를 못 해요.

마치 본인들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밑의 사람,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거기에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장 밑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장단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안성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