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안하고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분들께서 자생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후관리를 시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독립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시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제 과도한, 예상하지 못했던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들어가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갖고 계셔야 나중에, 그게 7조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평가라는 항목이 지금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데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 곳까지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잘 되고 있음을 평가를 할 것인지, 그래야 어느 정도 기점에 들어섰을 때 이 지역은 정말 주민들끼리 잘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오롯이 맡기고 빠질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기준, 잘 되고, 혹은 필요하고 기준이 없이는 정말 이게 10년이고 100년이고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애초에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