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중증보행장애인 포함, 이외, 병원 목적의 이용 대상자를 특수교통수단 관외 이용가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중증보행장애인 이외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그러면 이게 저는 이해가 중증보행장애인은 약간, 뭐죠? 제외한다는…….
아니면 이게 다 포함인데, 결국은. 중증장애인들은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상위법을 위반이 아니라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보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통약자택시 운행하는 업체라든지, 콜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빠지더라도, 여러분이 다 퇴직하시더라도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가 수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교통약자택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걸을 수 있더라도 병원 목적으로는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그렇지 않더라도 경증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취지잖아,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