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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2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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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원 김판조입니다. 의안번호 128번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이유는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의료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왕복 이용 시 최대 2시간까지 대기 후 동일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