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해서 검토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1억을 세운다고 지금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1억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다. 잘못 편성해 가지고 잘못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한 집 73,000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집 수리하러 가라 하면은 업자가 가겠냐, 73,000원 에, 혹시나. 거기 예를 들어 녹물 나와 가지고 급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한 집을 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그 업자가 장비 가지고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씩 걸려 가지고 세척을 해 줘, 73,000원. 이것도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감도. 이런 시행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