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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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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고 지역축제를 입안을 해서 최종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뭔가 이 체계에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축제를 지금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으로 일단 규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반영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폭넓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역축제라고 하면 일정 계층이나 대상이 추진하는 것은 지역축제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제외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축제는 소위 지금 우리 읍·면·동 단위별로 지역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단위 지역주민이 여하튼 그 주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가 기본적인 원칙이고.

대부분 문화예술 부분에서 주민화합이 됐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문화를 창달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특산품, 그리고 관광진흥 부분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좀 큰, 굵직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정의를 보자고 하면 각종 음악회, 대회, 예술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거기에 “등”까지 만들어놓으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지역축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론 기존의 삼죽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역축제로 간주 돼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은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순수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역축제로 볼 것인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각종 연극제가 됐든, 무슨 풍물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지역축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의 부분을 오히려 정확하게 지원 부분에 대한, 어차피 지역축제 부분이 최종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예산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3조 역시도 이러이러한 것은 지역축제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을 오히려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실제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또 보면 축제 단위별로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위원회가 또 심의기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단위별로 지금 축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읍·면·동 단위별로 다 지금 이 축제위원회를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심의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계획 심의조정,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