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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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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사업 대상은 최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인 것, 이상인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령 다른 지역의 똑같은 유사 조례를 살펴보면 어떤 자치단체는 사업 대상을, 즉 노후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에 한하고 또 하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단독주택일 때는 어떻게, 다가구주택일 때는 어떻게 또 근린 생활 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어떻게 또 공용 배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담겨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이 대상뿐만 아니라 계량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73만 원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60㎡ 이하는 90% 공사비에, 내지는 85㎡는 70%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가 되는 것이 맞고 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옥내와 공용 배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나머지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조례의 전체적인 틀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군수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어떻게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조례가 진정으로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적용 범위, 사업 대상 또 지원금 내용까지 담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