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진주시의회에서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고 녹취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제가 집행부의 수장, 시장님 같으면 당장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랍니다. 이거는 불법적 녹취예요, 이게 만약 맞다면.
그걸 가지고 재판 청구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고 했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결재받고 했었을 때 강진철 의원 녹취록 있습니다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갑 증거 11호 제출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과 공무원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재판부에 제출한다 말입니까?
이게 이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