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그거에 보면 증거 갑 11호 해가지고 그게 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럼 자료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지나가다가 의원님, 혹시 경남 미디어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확정적으로 녹취나 아니고서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진주시에서 제출자료에, 이거는 진주에서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경남 미디어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갑 제11호 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갑 제11호 증에 보면 강진철 의원의 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관련 쭉 자세히 나와 있어요. 2024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 당초예산 사전설명회 시 강진철 의원이 직접 보도 관련 발언을 하면서 통화는 하였으나, 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음.
이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증거 채택이라든지 진주시에서 갑 제11호 증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재판부에 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