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전에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 4번 참고사항의 관계 법령에서 「공공의료기본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내용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필수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응급 진료, 분만, 소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과목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은 지역의 중증 환자 대응 체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2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를 포함한 4개 광역지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도 경상남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이 포함된 상황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관리, 의사 수급 등 공공의료 1차 인프라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의 필수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자치입법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양산시가 정부 시범 사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의료인력 유치 정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