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꽃피는학교, 한빛기독학교, 밝음덕배움터, 넥스트아카데미 등 4개소의 대안 교육기관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4개소가 양산에 위치한 것으로, 우리 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중단이나 제도적 교육과의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기관과 학생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권 보장과 생활 여건에서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급식비, 안전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 교육청도 이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2026년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양산시의 소중한 청소년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들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